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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빚 갚은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시작…“도덕적해이 가능성 낮아”

개인 298만명·소상공인 31만명 혜택
성실 상환차주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1년으로 단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2일) 신용사면이 시작됐다. 지난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어 신용회복 시스템 및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소액연체자(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채무자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부진 등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취지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64만명의 평균 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약 37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15만명은 평점이 645점으로 올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명은 863점으로 올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기록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명의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 조치가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분들의 경제 활동 제약을 방치하는 것보단 재기 기회를 드리는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전액 상환한 분들만 지원하기에 도덕적해이 가능성 작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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