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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장 임기, 3년 단임 확정…전자투표‧합동토론회 전면 도입

6월 서울회장 선거부터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

 

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시킨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가 고집하였던 현장 종이투표가 아닌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 도입하고 지방회장 선거주기를 맞춘 것은 2억원에 가까운 선거예산을 절감하고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드는 혁신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였던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구태와 악습을 뿌리뽑고 1만6천 회원들의 참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선거문화를 혁신해 완전히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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