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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타이페이시 기장업직업공회와 '국제 친선 교류'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교류...李竹森 이사장, 彭福鑫 명예이사장 방문
서울지방세무사회 강신형 업무정화위원장, '대만 관심사' 충실 답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會長 李鍾鐸)와 대만 타이페이시 기장업직업공회(理事長 李竹森)은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좌담회’를 개최했다.

 

양국의 단체는 2006년 9월 우호협정을 체결한 뒤 상호방문교류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이후 첫 국제교류이다. 대만 측은 한국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해 일본 ‘오키나와 세리사회’와도 우호협정을 체결해 양국의 조세제도 세무행정, 세무대리제도 등 조세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해 오고 있다.

 

이날 교류좌담회에는 인사말, 참석자 소개, 기장 및 세금신고대리 업무, 타이페이시 기장 및 세금신고대리인공회 소개, 심포지엄 질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제교류좌담회에 참석한 양국의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교류좌담회‘가 (친선과 우호 발전을 위해) 유의미한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 타이페이시 기장공회 李竹森 이사장을 비롯해 친근감이 있는 여러분을 뵈어서 반갑고 특히나 9년전에 뵐 때보다 더 건강해 보여 기분이 좋다. 한국의 가을이 멋진 만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덧붙였다.

 

특히 “대만과 한국은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교류해 온 지도 오래됐다. 코로나 이후 첫 교류좌담회를 통해 친교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타이페이시 기장업직업공회 이죽삼(李竹森) 理事長은 축사에서 “이종탁 회장의 선거 승리에 의한 회장 취임을 축하한다. 한국과 대만은 연례적으로 교류를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4년동안 만나지 못하다. 올해 3월에 당시 임원들을 대만에서 만났다. 내년 2월 말에 있는 총회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이 모두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죽삼(李竹森) 이사장은 ’대만 주차장 공유화에 대해‘ 배경설명을 발표했다.

 

이죽삼 이사장은 본국(대만)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주차장의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민간과 협력해 공유주차 플랫폼을 도입했다”면서 “주차가 필요한 운전자는 앱을 통해 남은 주차 공간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어 공공주차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통역을 통해 밝혔다.

 

또한 교통부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차 공간의 이용률을 높여 교통량을 완화하는 한편, 공유 경제의 효과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차 공간 제공자는 중개업체의 앱을 통해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주차공강을 예약하고 결제해 제공자가 공간을 개방하거나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죽삼 이사장은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 앱을 통해 이뤄지며 현장에는 관리 인력이나 요금 징수 장비가 없으며 거래 절차는 관리 인력이나 요금징수 장비가 없다. 주차공간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중개업체는 전액에 관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죽삼 이사장은 ▲귀국(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모델이 존재하는지 주차공간 중개업체는 각각의 주차 공간마다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문했다.

 

이어 ▲본국(대만)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업종분류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영업내용에 따라 업종 표준코드, 업종명, 동일업종 이익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공유주차 플랫폼 운영 업체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관심사를 표명했다.

 

그는 ▲귀국에서는 공유주차 공간 소유자에게 관련 세제혜택(예를들어 토지세, 주택세 또는 소득세 감면) 등이 있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특히 ▲귀국에서는 공유주차 플랫폼 운영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납세규정이 있는지 주차 공간 제공자가 얻는 임대료나 수익배분 소득에 대해 관련 과세 규정이 있는지 등을 시사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강신형 업무정화위원장은 이에대해 “한국의 경우에도 도로 및 주거환경에 비해 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국가 또는 민간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귀국(대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한국 주차환경에 대해 배경설명을 했다.

 

강신형 위원장은 한국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의 비어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정해 주고,이용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앱이 다수 존재한다. 이를통해 소비자들은 원하는 주차지역을 예약, 이용, 경제까지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 세법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하고 미이행시 벌칙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플랫폼 업체의 경우 여러지역에 존재하는 주차장들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사업목적으로 하기에 주된 전산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다만 여러 군데에 나누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업종코드가 존재하며 세금감면율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약식신고의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 플랫폼 업체의 사업자코드는 전산개발 또는 기타운송주차예약서비스 등의 업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라면 토지세(재산세) 등은 비과세이다. 민간소유의 경우에라도 1년이상 국가 또는 자자체가 공공 또는 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하지만, 소비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재지 또는 규모에 따른 감면만 적용된다”고 차이점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공유하신 플랫폼 업체의 경우는 일반적인 전산프로그램개발업체로 분류되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혁신에 사용된 투자금엑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어서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주차공간 소유자가 받는 임대료 등의 수익분배는 공동사업자간에 우선적으로 상호약정된 분배비율을 적용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적용하도록 법정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 오 존 회원이사, 윤정기 연수이사, 윤수정 업무이사, 정지혜 홍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강신형 업무정화위원장, 박동국(통역), 신동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만에서는 타이페이시 기장공회 李竹森 理事長, 彭福鑫 名譽理事長, 陳阿雪 常務理事, 邱秋娥 常務理事, 蔡換 常務理事, 丁新娥 常務監事, 張峻誠 常務監事, 陳玉花 理事, 邱曉玲 理事, 歐苙湊 理事, 吳炳賢 監事, 吳炳賢 監事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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