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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 성료...'하반기 바뀌는 정책' 소개

김정엽 회장 "성실신고제, 세무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징계는 너무 과중하다"
구재이 본회장 "올해안으로 국회에서 보조금 관련 법안 통과 시키겠다" 강조
이종탁 서울회장 "AI세무사 교육, 서울회원에게 더 한발 나아가겠다" 다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회계연도 회계 결산보고 등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제54대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종로구상공회 한기영 회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종로세무사회는 역대 회장으로는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세무사가 헌신해 왔으며, 현재 제6대 김정엽 회장이 맡고 있다.

 

고문으로 세무서장을 역임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박외희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기지훈, 김동화, 김명섭, 김사웅, 김평호, 백원일, 양승경, 이동인, 이희수, 장영만, 정승원, 최현덕, 감사 김종열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행사는 ▲개회선언 ▲정기총회 클래식 공연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보고사항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바쁜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님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오늘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과 큰 박수로 축하를 했다.

 

이어 김 회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DSR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한도가 20% 수준으로 축소되고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까지 신설되어 건강관리와 세금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 안정성과 예치금 분산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면서 “세법상 각종 한도 등이 차등 적용되는 중기업,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겪었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세무사 직무정지)에 대해 설파했다.

 

이와관련 김정엽 회장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우리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수입증대 항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신고시 고의 및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세무사 직무정지 등 징계부담은 실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나고 중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성실신고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입금과 출금에 대한 확인체크는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평균 1~2백만원 추가 성실신고수수료로 인해 적무정지 1~2년 이라는 세무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징계는 너무도 과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본회장 및 서울회장님께서도 향후 타 전문직군에 대한 업무과실 등에 대한 징계 수준과 비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그는 “세무사가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경우, 국세청 내부 검토 항목중에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 업무뿐만 아니라 단독 또는 공동사업의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 단순 추계 대상이라 할지라도 복식부기 기장이 아닌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수입 등 소액이 발생되어 단순추계 대상자로 안내되어 추계 신고한 경우에 예외 없이 제외된 사실이 있다”면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임대수입 등 소액의 사업자가 있다면 반드시 번거롭더라도 복식장부 신고하시어 향후 뜻밖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제34대 본회 집행부 임원 발표를 비롯해 출범식 일정(7.22)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구재이 회장은 보조금 검증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확대를 강력히 밝혔다.

 

구 회장은 “보조금 전산금 업무 확보를 위해 오늘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과 함께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자자체 정산검증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통과 시키려 한다. 국가예산 절감하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AI 세무사’와 관련해 “세무사회에서 최근 전국에서 진행된 플랫폼세무사회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단연 AI세무사였다”고 밝혔다.

 

AI 세무사는 일반적인 AI와 달리 세무전문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도가 탁월하다. 세무사들은 자료검색과 기본적인 질의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이나 절세 전략수립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회장은 “본회의 AI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뒤 “현재 70명의 회원이 개인별 PC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AI 세무사’는 직원 1~2명 채용 효과가 있다. AI 친숙할 수 있도록 우리회 회원워크숍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종로구상공회 한기영 회장은 “종로지역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우리 상공인의 그 중심에는 세무사 여러분이 있다.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동반자이다”고 강조한 뒤 “세심하게 보살펴 우리 상공인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로세무서 제54대 이승신 서장은 “종로세무서장으로 1년간 재직하면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밀접하게 지내려고해서 그런지 6월말 명예퇴직을 하고 7월 7일 강남쪽에 개업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종로에 일주일에 1~2번은 올 것 같다”면서 “종로세무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역대 회장을 지낸 황선의 세무사는 구재이 회장의 당선축하 메시지와 세무사 업무영역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김수미 소프라노가 정기총회에 앞서 오솔레미오 등으로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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