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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물배상 한도 2억→10억원' 대리운전자보험 이달 출시된다

금감원·보험개발원 보험업권 상생 과제...사고시 차주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 사고 시에도 충분히 사고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와 한도가 10억원까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이달 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대물배상 한도는 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원으로 확대돼 대리운전기사가 이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 기간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빌리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대차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보험사는 이달부터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KB는 5월 내로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 출시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6월까지 대리운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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