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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수임료 부당광고’ H 세무법인에 회무중단에 형사고발까지 '초강력 대응'

‘과납기장료’ 유도광고한 혜움세무법인 정화조사 후 바로 형사고발
본·지점 구성원 전원에 회무서비스 1년간 중단
회칙대로 윤리위징계 후속 및 세무사법 위반 추가고발도 예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5월 30일, ‘과납기장료’ 이라는 허위의 광고문자 발송 등 영업행위로 세무사회로부터 회무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당한 H 세무법인 대표이사인 L 세무사를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30일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 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문제가 된 H 세무법인의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 시킨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되었다.

 

 

세무사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5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H 세무법인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전원에 대해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육·정보서비스·증명서 발급 중단 ▲회보·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단 ▲회직 제한 및 포상 제외 등 전례 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박연기 위원장이 주도한 특별정화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금지한 ‘기만적‧거짓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L 세무사를 형사 고발하게 되었다. L 세무사는 진술조서에서 “광고 문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시인했고, 오류를 인지한 직후 광고 발송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칙과 윤리규정, 그리고 '세무사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정하고 엄중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전 회원 공문(2025.5.29.)을 통해 “이번 회무서비스 중단 조치는 세무사회 63년 역사상 처음 있는 강도 높은 처분이며, 세무사와 사무직원까지 포함하는 중대한 조치”라면서, “윤리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화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회칙과 법령에 근거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일벌백계의 징계 처분을 통해 회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세무사 직역 전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세무사회 내부에서도 큰 분노와 공분을 자아냈다. 회원 게시판에는 “정상적인 수임 계약을 무력화하는 덤핑 영업”, “경정청구를 악용한 부도덕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세무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세무사법' 개정을 통한 법정 보수기준 도입과 세무사 광고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당 수임 유도, 과도한 할인 광고, 비교 비방성 광고 등 세무대리 직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묻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세무사 공동체의 신뢰와 직무 윤리를 훼손하는 허위·부정 광고영업에 대해서는 회무서비스 중단과 형사고발을 포함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응징할 것이며, 아울러「세무사법」 및 회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회원은 물론 국민 여러분은 성실납세와 세무사직무 질서를 해치는 부당수임료 광고에 대하여 엄정조치할 것이니 즉시 세무사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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