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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거세지는 상생금융 압박…금융위, 금융사 출연요율 인상

금융권 추가 부담 출연금 1039억원 추산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우수하면 부담 줄여줄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현재는 모든 업권에 0.0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출연요율을 업권별로 차등 인상한다.

 

은행권은 현재보다 0.005%p 높인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해업권은 0.015%p 올린 0.045%로 조정한다. 요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 0.5~1.5%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포함시킨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요율 인상에 따라 금융권이 추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출연금 대부분은 서민금융 보증 재원으로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보증 배수가 6~10배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에 따라 6000억~1조원 규모의 보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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