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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영권 분쟁' 영풍·MBK·고려아연 회장, 국감 출석요구 불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영권 분쟁 이슈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감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의 경우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나, 여기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 회장 역시 일본 출장 등의 사유로, 최 회장은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신 고려아연 측에서는 최 회장 대신 박기덕 사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자위는 영풍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나서자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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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