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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LH, '법카 사적유용·금품수수' 등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김은혜 의원 "직무 관련 정보로 차명 주식거래 후 부당이익 챙긴 LH 직원도 적발…비리 때 마다 미봉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펼친 결과 법인카드 사적유용, 직무 관련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납품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 내 한 부서 팀장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카드로 총 77회에 걸쳐 모두 1584만원 상당의 금액을 자택 인근에서 가족·지인들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해당 금액은 A씨가 사적 사용을 인정한 금액으로 추가 사적 사용 의심액까지 포함할 경우 A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금액은 2000만원(총 98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과정에서 A씨는 “토지 판매 관련 극심한 민원 대응과 많은 외부행사 수행 중 적극적인 업무를 위해 주말 민원인 응대 및 외부행사 진행 과정에서 개인 비용을 다수 지출했고 이를 보전하고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을 두둔했다.
 
감사실은 A씨에 대해 파면 요청을 했고 현재 인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지보수공사 관리 직원이 조명기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발각됐다. 특히 이 직원은 금품수수와 함께 납품업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LH 내 유지보수 관련 부서 과장 B씨는 조명기구 납품업체 C사 본부장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며 현금 총 1000만원을 수수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내부통제가 강화되자 B씨는 그간 수수한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며 차용증을 작성해 C사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또 B씨는 2021년 상반기 C사 대표를 만나 같은해 LH의 조명기구 발주예정 현황 자료를 넘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여기에 B씨는 또 다른 조명기구 납품업체 D사 이사로부터 9회에 걸쳐 모두 3399만원을 빌렸고 감사가 시작됐던 당시까지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LH 감사실은 인사관리처장에게 B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요구함과 동시에 B씨를 상대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거래 후 부당이익을 챙긴 직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기계설비 총괄부서 처장 E씨는 2019년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업체 F사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와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F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조달 연계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E씨는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F사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과제 선정 뒤에는 1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E씨는 2021년초 F사가 과제 성공판정을 받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 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감사 결과 E씨가 주식거래로 챙긴 이익은 최소 1억2100만원부터 최대 4억16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2023년 7월 외부 제보로 E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한 LH는 그를 파면 조치하고 F사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이같은 LH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그간 LH의 도덕적 해이는 늘 말뿐인 미봉으로 덮어졌다”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LH가 혹독하게 자기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비위 백화점’이라는 오명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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