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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혁신기업이라 지원했는데…산은 지원기업25% 공정위 제재

‘KDB 신성장 4.0 자금’ 지원 357개사 중 63개사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4곳 중 1곳이 공정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지원을 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 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자금 지원을 받은 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 38건, ‘부당지원 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7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3건 등 순이었다.

 

게다가 산업은행 지원 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63곳 업체 중 30곳의 경우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은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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