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대규모 점포 폐쇄 및 인력 구조조정 문제로 씨티은행 노조가하영구 행장의 퇴진을 위한 직원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은행의 일방적인 희망퇴직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희망퇴직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요건 심사 등을 거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사측은 지난달 희망퇴직의 기준·대상·보상기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은행지점 폐쇄 기준에 관한 합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노조에 있으므로 사측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의 희망퇴직 실시는 '사실상 해고'이며, 일정한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법원에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씨티은행은 인력 감축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13일까지 희망퇴직 기본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최대 60개월, 즉 5년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직원 약 5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2년에 실시했던 희망퇴직자 수 199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수치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신규 상품판매 거부, 부분파업 등 3단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이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인원조정으로 자산을 줄이고 이에 따른 2조원의 자본잉여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해외 용역비 유출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모두 빼나가는 지금의 사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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