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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화성, 주가 +3.48% 상승 중... 거래량 급증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글리콜에테르 생산 등 정밀화학 제조업체인 한농화성[011500]은 14일 오후 1시 2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48% 오른 1만 8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농화성의 2023년 매출액은 2124억으로 전년대비 -11.3%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4억으로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3%, 하위 9%에 해당된다.

[그래프]한농화성 연간 실적 추이


한농화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2년 7억원보다 -5억원(-71.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농화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3억원, 7억원, 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한농화성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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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