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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법공매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주식거래 막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간 제한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앞서 도입한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과징금 도입 등 금전제재와 병행해 비금전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일 정비를 마친 하위 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년 범위에서 제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에서는 위반행위가 시세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 및 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 등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가 시세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 및 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만약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감면도 가능하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는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는 1800만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다. 지급정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 및 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 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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