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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력 일부 ‘재생에너지’ 전환

매년 약 2200톤 온식가스 감축 효과 기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ESG경영 실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14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접전력거래(PPA)는 전력 사용자가 발전사로부터 수자원 등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기존 사용 전력을 대체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 본점 건물 전력 사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2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양 기관은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넘어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 임직원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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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