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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용부·신보와 ‘퇴직연금 활성화’ 협약 체결

보증료 차감·우대금리 적용 등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일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의 오랜 숙제인 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선 우리은행 WM그룹 집행부행장 등 10개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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