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은행

우리은행, 4000억 ESG 후순위채 발행…“지속가능 금융생태계 조성”

수요예측서 예정금액 3배 넘는 유효수요 접수
조달 자금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 예정

[사진=우리은행]
▲ [사진=우리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3일 4000억원 규모의 원화 후순위채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ESG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로 발행됐으며,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발행 스프레드 0.44%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바젤Ⅲ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 스프레드이며, 총 응찰금액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모집 예정금액 2700억원 대비 3배가 넘는 9300억원 규모의 유효수요가 접수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관투자자들의 최종 발행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ESG 후순위채 발행으로 우리은행 BIS비율이 0.21%p 상승 예상돼 자본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