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은행

신한은행, 스마트 폰으로 간단하게 결제 '마이 신한 페이 서비스' 출시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은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로 간단하게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인 ‘마이 신한 페이(My Shinhan Pay)’를 출시했다.


‘마이 신한 페이’는 물건 구입 시 카드, 현금이 없어도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신한S뱅크 앱을 통해 결제 금액이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는 편리한 결제 서비스다.


고객들이 물건 구입을 위해 스마트 폰에서 신한S뱅크 앱을 실행해 ‘마이 신한 페이’에서 사전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가맹점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계좌에서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신한S뱅크 가입고객 중 안드로이드용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결제 한도는 1일 1회 30만원, 편의점 및 영화관 등 전국 2만5천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마이 신한 페이’는 강화된 보안 프로세스의 적용으로 1인 1기기만 가입이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은행 내 고객정보에 등록된 스마트 기기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입 시 SMS 인증 등 추가절차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위변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시 생성되는 바코드가 3분이 지나면 다른 번호로 변경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고객의 생활 속에 한층 더 다가가는 신한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343

스팸방지
0/300자
  • ooJpiued
    • 2024-09-26 21:07:58

    555

  • ooJpiued
    • 2024-09-26 21:07:58

    555

  • ooJpiued
    • 2024-09-26 21:07:57

    555

  • ooJpiued
    • 2024-09-26 21:07:56

    555

  • ooJpiued
    • 2024-09-26 21:07:55

    555

  • ooJpiued
    • 2024-09-26 21:07:54

    555

  • ooJpiued
    • 2024-09-26 21:07:53

    555

  • ooJpiued
    • 2024-09-26 21:07:51

    555

  • ooJpiued
    • 2024-09-26 21:07:49

    555

  • ooJpiued
    • 2024-09-26 21:07:48

    555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