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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받은 증여분 과세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고령의 수천억대 재산보유자인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금 원을 역증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에도 불부합하므로  K세무서장의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 청구인 주장을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이다.


S 지방국세청장은  2015.4.28일부터 2015.7.26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5.3일 금 원,  2011.5.6일 금 원 등  합계 금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지방청에서 통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10일 청구인에게  2011.5.3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  2011.5.6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불복,  2015.1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에 제기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로서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거래도 아니므로 증여목적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부도위기에 몰린 B씨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자금사용을 위하여 자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고 , 청구인의 아들의 보유현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라는 권한을 빌어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맡기라고 강요하여 거래를 한것 뿐이라고 청구인은  강조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할 당시에 84세(1928년 출생) 로서 상속을 앞둔 고령의 나이로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역증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로서 자신보다 재력이 없는 아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아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자녀들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인 아버지 임 모씨는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후 청구인 본인 명의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고,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는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세무서는 고령의 대자산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를 받는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지속적 및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인 K세무서의 판단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4가지 점을 들어 과세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판단을 조세심판원이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청구인은 임 모씨가 대표이사인 모 회사의 경영실적악화로 2011년11월경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양도성예금증서로 계속 보관만 했을 뿐 자금의 인출이나 사용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셋째, 고령의 재력가인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일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넷째,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제시와 함께 쟁점금액을 반환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 납부한 점 등이다.


즉,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관리만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조심2015서5837, 2016.4.14)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


[참고자료]

국세청 법령해석(서면4팀-1512, 2006.5.30.외 다수) 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여목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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