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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안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체계화로 비영리조직 투명성 높여야"

감사인연합회, '비영리조직 활성화와 감사' 주제로 제2회 감사인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홍기용)는 5월 27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와 감사’라는 주제로 최근 중요성이 커져가는 비영리조직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계‧감사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홍기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감사인현합회는 감사인이 나서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진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며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함께 모여 감사 관련 현안 및 과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며 상호 유대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조직된 비영리 및 비정치 사회단체”라고 소개했다.


홍 회장은 또 “감사인연합회는 이익집단이 할 수 없는 것을 각계에 건의하고 나아가 감사인이 보다 인정받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포럼 역시 최근 비영리조직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향후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계 및 감사 등 투명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는 우리사회의 근간으로 만약 비영리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사회가 진전될수록 비영리조직의 중요성을 커질 것이며 비영리조직에 있어 감사인의 역할 또한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이자 변호사인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조선‧해운업계의 상황은 더욱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며 “제 때 제 때 제대로 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만큼 기업 및 공공기관이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감사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감사인연합회를 통해 내부감사인들과 외부감사인들이 하나로 모여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 18대 국회에서 조세소위에서 활동하며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런 면에서 감사인연합회가 이번 주제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감사관련 현안 및 과제에 대한 포럼을 매년 개최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후원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도 축사에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는 씨줄과 날줄로 구성된 그물망처럼 이 사회를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이자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말한 뒤 “이 두 견제장치는 영리법인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상당수 비영리 조직에도 이미 도입돼 있지만 비영리조직에서의 내외부 감사제도 수준은 아직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최근 사회적 투명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개최되는 감사인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이며 상당한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포럼이 비영리조직에 대한 활성화와 감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주춧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와 감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비영리조직 회계와 외부감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비영리조직 활성화를 위한 회계 및 감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통일된 회계기준 필요성과 결산서 양식의 체계화를 강조했으며, 비영리조직의 감사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외부감사대상 개선 및 감사주기의 개선 ▲회계감사기준 등 인증기준의 체계화 ▲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개선 ▲외부감사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외부감사의 성격 명확화 및 내부감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이와 함께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공시 관련 개선방안으로 공시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회계정보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며, 불성실공시 비영리조직과 성실공시 비영리조직의 공시를 제안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제도 시행이 비영리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영리조직부터 우선적용하면서 영세한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해 주고 감사인은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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