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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새 손익계산서 작성법 도입…종전 기준 병행작성 지양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기업 재무제표 내 손익계산서 작성법이 대폭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종전 기준과 새 기준을 병행하지 말고, 새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 국내외 비교 가능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정책제언이 제기됐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서 제18호(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변화) 발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과거 지표에 미련을 두어 ‘현K-IFRS영업손익’ 구분 추가 등으로 별도 구분을 요구하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여 단순화시키는 것이 작성 기업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줄이게 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 기초자료로 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하는데, 국가별로 재무제표 작성방법이 다르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혼동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서를 만들고, 해당 기준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7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국제회계기준서 개편에 맞추어 국내기업 재무제표 작성방식을 바꾸어 왔고, 지난 4월 9일 개편된 국제회계기준서 제18호,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변화에 대해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회계정책 변천사를 두루 살펴온 전문가들 사이에선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새 작성법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작성법을 버리지 못하고 둘 다 질질 끌어가며 기업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인연합회는 이미 한국도 의견수렴‧개진해서 나온 국제기준인 만큼 과거 지표에 미련을 두어 ‘현K-IFRS영업손익’ 구분 추가 등으로 별도 구분을 요구하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수용할 것을 제언했다.

 

국내기준서의 발표 및 적용 시기도 통상대로 즉시 번역‧승인하고 조기적용을 허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급 협회의 실무계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면서 국내에서 K-IFR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나 국제자본이동의 비교 투‧융자 관점에 맞지 않기에 이번 새 국제회계기준서를 받아들일 때는 그냥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 아주대 명예교수를 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24-3차> 국제회계기준서 제18호(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변화) 발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2024년 4월 9일에 국제회계기준서(IFRS) 제18호(공식명칭: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가 확정 발표되면서 핵심 내용으로 제2의 주요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형태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시행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등 관계당국은 전문번역과 함께 국내기준서(K-IFRS 1118호)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적용시기 등 구체적 대응방안에 고심하면서 5월 중순부터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여 업계간담회를 열고, 6월 들어서는 학계에 공론화를 하고 있는 등 부산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대로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에 이은 제2의 주요재무제표로서 그 중요성은 작성자인 기업은 물론 감사자인 공인회계사업계, 이용자인 애널리스트는 물론 학계에도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회계학 교과서를 대폭 바꿔써야 할 정도로 개정 내용은 2008년 국제 토론서(DP)가 나온 이래 2019년에 공개초안(ED)이 나오고 그뒤 5년간 전세계 각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4월에 확정 발표되었으며 기존 IFRS 1호와 IAS 1호를 대치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기존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operating), 투자활동(investing), 재무활동(financing) 등 3범주와 일관되게 영업활동을 정의하면서 2개의 중간합계를 신설하여, 종래의 매출총손익 구분 아래에 영업손익구분과 재무범주 및 법인세차감전 손익구분을 각각 제시하고 그 아래는 종래처럼 법인세차감전 순손익구분과 당기 순손익구분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제 주요 논점별로 정리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손익을 산출하는 영업범주를 전반적인 사업활동으로 정의하되 투자 및 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수익과 비용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종래 영업외손익으로 보던 유형자산처분손익과 무형자산손상차손은 물론 9‧11항공기충격손실과 같은 비경상적인 항목도 포함하여 회계이론상 순수포괄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종래 기업에 따라 지속적 손익을 표시한다는 미명 아래 구분 처리한 영업항목과 영업외항목의 자의적 분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예컨대 특허침해배상금을 받는 기업은 영업수익으로 하는데 이를 지급한 기업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영업손익을 오도하게 하고 감리지적까지 당하는 미스매칭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

 

둘째, 투자범주는 개별적/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생긴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하여 투자자산의 임대수익과 재평가손익,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그리고 지분법평가손익을 포함하게 하였으며, 재무범주는 자금조달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하여 차입금 이자비용, 부채제거손익, 리스부채 이자비용과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 등을 표시하도록 포괄적으로 양식화하고 있다.

 

셋째,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처럼 자산투자와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순이자손익구분, 순수수료손익구분, 순매매수익과 순투자수익 및 신용손실 등을 고려한 뒤에 영업손익구분을 표시하고, 그 외 지분법손익과 이자비용을 반영한 투자 및 재무손익 이후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구분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보험사처럼 자산투자가 주된 사업인 경우에도 보험손익과 투자수익, 신용손실, 보험금융비용과 기타영업비용을 반영한 영업손익구분을 표시한 뒤 투자활동인 지분법손익을 차감한 재무범주 및 법인세차감전손익구분을 기재하고, 이어서 차입금 및 퇴직급여부채 이자비용을 차감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구분을 도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holdings)와 같이 계열회사 지배가 목적인 회사는 지분법손익도 투자활동 아닌 영업손익에 포함하고 투자 및 재무활동은 은행처럼 합쳐서 단순화할 수 있도록 예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IFRS 18은 “영업활동”의 용어를 다른 재무제표의 그것과 일관되게 하면서 재무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도움을 준다는 기대 아래 추진된 주요재무제표상 큰 변화이며, 국가별 특이성은 주석에서 MPM(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으로 재무제표 외에서 공개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반영하되 조정영업손익과 조정당기순손익으로 중간구분표시하고 그 외 경영진이 중요시하는 정보도 포함가능하되 각 산정방법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완충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나아가 밸류업 지표인 PER(주가이익비율), PBR(주가장부금액비율), ROE(자본이익율),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주주환원율 등을 주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번 IFRS 18의 확정공표를 계기로 제정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8호)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대전환할 필요를 생각하게 된다. 우선 1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우리나라도 의견을 제시한 국제기준인 만큼 2007년 우리가 전면도입한 것에 걸맞게 과거 지표에 미련을 두어 “현K-IFRS영업손익” 구분 추가 등으로 별도 구분을 요구하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여 단순화시키는 것이 작성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줄이게 하는 길이다.

 

또 애널리스트 등 정보이용자들도 발전하는 회계정보를 평생 학습하여 수용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그리고 국내기준서의 발표 및 적용 시기도 통상대로 즉시 번역/승인하고 조기적용을 허용하여 국제기준과 비교가능성이 자연스레 확보되도록 각급 협회의 실무계 적응 교육을 통해 연착륙을 돕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차제에 고언을 하면 국내기준인 K-IFRS라는 용어도 K-pop이나 K-culture처럼 자랑스런 민족고유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접근해야겠다. 회계기준은 세계화시대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국제자본이동의 비교투/융자 관점에서 사용하는 작성기준이므로 빠른 시일내 외감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고 그냥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표기하도록 제도 정비해주는 것이 변형된 한국적 국제기준이란 오해를 탈피하는 길임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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