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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최운열 회계사회장 “감사인 책임 과도, 비례 형평성 지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이 6일 “지금은 회계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들이 감사를 잘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감사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잘못한 정도에 비례하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에 축사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외부감사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은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무겁다”라며 “외부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 입증책임이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감사인에게 전가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외감법이 개혁되는 과정에서 제척기한이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과징금 등이 대폭 강화되었다”라며 “반대로 외감법 개혁의 중요항목인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지정제 등은 후퇴를 하였거나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인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축소되고 지나치고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감사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과도하게 감사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오히려 피감회사 및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업무적으로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감리과정 및 결과는 공정해야 할 것이며, 감리조치의 수준은 감사인의 잘못에 상응되는 형평성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및 감리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인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 이용자 및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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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