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7℃
  • 구름조금강릉 -4.2℃
  • 맑음서울 -8.2℃
  • 구름조금대전 -8.2℃
  • 구름많음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조금광주 -5.3℃
  • 구름조금부산 -1.8℃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8℃
  • 맑음강화 -9.4℃
  • 흐림보은 -10.7℃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감사인포럼] 홍기용 “삼바 1심 교훈, 원칙중심회계에서 규제기관 감리 유연성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 교수는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의 판단을 보장해준 원칙중심회계 체계가 감독기관 감리 간 시각의 차이로 사법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고 제재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추후 지분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갖고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콜옵션을 ‘2014년 감사 보고서’에서 처음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15년 4월에 공개됐다.

 

당시 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연결회계상 단독지배 형태에서 2015년 지분법회계 내 공동지배로 들어왔는데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15년 상황을 보니 결과적으로는 2012년 단독지배 형태 역시 실질은 지분법회계상 공동지배였다며 제재를 가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했으며 따라서 분식회계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바이오젠 콜옵션에 대해서도 2015 회계연도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판단에 반영됐고, 2015년부터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주계약이 합작투자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공동지배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콜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일 뿐 반드시 이행될 것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주주계약조건이 공동지배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홍 교수는 설립부터 공동지배 목적이었다면,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동기업으로 적용했어야 하나, 바이오젠 콜옵션과 동의권은 실질지배력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K-IFRS는 주식과 콜옵션 지분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보지 않고, 경제적 실질 등이 있어야 잠재적 의결권으로 지배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에서의 콜옵션 가치는 이론적으로 0 혹은 마이너스이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일에 콜옵션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홍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자와 감사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후감리보다 사전감리 차원에서 질의회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