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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삼바 무죄판결…원칙중심회계 깊은 조명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진)이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급 감리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한 건이 원칙중심회계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조명해야 할 사례라고 지목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분식회계 여부가 초점을 다시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그룹 내 합병과정에서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해 분식회계한 의혹이 있다고 하여 금융당국 감리 및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소급하여 감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이유로 국내외 큰 논란이 되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회계처리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어 기업 측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하게 적정한 회계정책을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의 실질에 적합한 회계정책을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시하는 것”이라며 “회계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깊은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 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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