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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

부가세 과세표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8종 새로 추가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표준재무제표 등 8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추가된 민원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 사업장 증명 등 4가지. 이들 증명은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어 10월 31일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법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4가지 민원증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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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증명내용이 다양해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 중 수요가 많은 5종을 표준화해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로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5가지다.
 
‘사실증명’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서류신고‧신청’에서 ‘사실증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세무서류신고‧신청 카테고리의 ‘나의 세무서류신고 신청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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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온라인 및 이동통신(mobile)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실 운영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다”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개선해 납세자와 함께 하는 민원서비스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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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