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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

부가세 과세표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8종 새로 추가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표준재무제표 등 8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추가된 민원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 사업장 증명 등 4가지. 이들 증명은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어 10월 31일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법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4가지 민원증명이 추가된다.

어디서나민원.jpg

국세청은 또 증명내용이 다양해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 중 수요가 많은 5종을 표준화해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로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5가지다.
 
‘사실증명’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서류신고‧신청’에서 ‘사실증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세무서류신고‧신청 카테고리의 ‘나의 세무서류신고 신청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서나민원1.jpg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온라인 및 이동통신(mobile)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실 운영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다”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개선해 납세자와 함께 하는 민원서비스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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