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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5분특강

[5분특강]부가세③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다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비교

 

1.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구분되며 상반기(1월1일~ 6월30일)를 1기, 하반기(7월1일~ 12월31일)를 2기로 나눈다.

 

2.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세법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와 그 계산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로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으며 비교적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과세기간 비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1월1일~ 12월31일) 단위로 되어있으며,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1일~ 6월30일)와 2기(7월1일~ 12월31일)로 돼있다.

과세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횟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과세기간만 있으므로 1년 동안의 수입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과세기간이 있고, 1과세기간을 다시 나누어 예정·확정기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25일까지 하고, 하반기(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여 1년에 총 2번의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예정·확정기간, 2기 예정·확정기간마다 각각 분기별로 총 4번의 신고를 해야 한다.

 

 

 

[김정철 세무사 프로필]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 고양세무서 체납정리위원
  •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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