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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분특강

[5분특강]상속세③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절세 방안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특히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사망일을 알아야 하므로 사망진단서를 통해 알아두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크게 장내 주식과 장외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장내주식은 목적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해 양도 양수를 한다. 장외 주식이면 미리 평가금액을 조정하여 상속세 평가금액을 낮출 수 있다.

 

장외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법인과 부동산법인으로 크게 나뉘는데,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평가하고 부동산법인은 순자산가치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평가한다.

 

일반법인은 순 손익가치에 가중치 3 부동산법인은 순자산가치에 가중치가 3이다. 그러면 왜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를 하는데 순 손익가치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기준연도, 기준직전연도, 그 직직전연도의 3개년치의 평균으로 평가가 된다.

 

또 순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므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본인의 자산상태나 순 손익상태를 살펴보아 미리 예측해 대비하여야 한다.

 

장외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조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순손익을 조정하는 방법은 매출-비용인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순자산을 조정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낮추거나 부채를 높이거나 자본을 낮춰서 순자산을 낮추는 방법을 볼 수 있다. 사망일이 예측되면 그 평가금액을 조정해놓아 적정하게 평가받아 대비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때 날짜 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을 말했다.

 

장외주식은 평가방법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나뉘기 때문에 이는 상속개시일과 상속개시일 이전 3개년치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조정하고, 장내주식은 총 상속재산가액을 낮추고자 한다면, 오를 때에는 매도를,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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