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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세무 5분특강

[5분특강]병의원세무② 부가세는 왜 사업자가 내는 것일까?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또 병의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 부가가치세 의의 및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는 물건 등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인데부가가치란 물건 등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한다. 즉, 어떤 기업이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여기에 투여된 원자재의 가치를 제하고 남은 것이 부가가치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업가의 이윤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가죽이 가방이 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

가죽공장에서 가죽을 만들어내어 이 가죽을 가방공장에 1500원에 판매하면 15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래서 1500원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발생했고 가방공장은 가죽대금 1500원과 부가가치세 150원을 가죽 공장에게 지불하게 된다. 가죽공장은 가방공장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150원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가방공장은 가죽을 1500원에 매입하여 가방을 만들어서 2000원에 판매장에 판매했고 5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판매장은 가방대금 2000원과 부가가치세 200원을 가방공장에 지불하고, 가방공장은 판매장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200원에서 가죽구입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 150원을 공제받아 50원의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판매점은 가방을 2000원에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3000원에 가방을 판매했고 1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소비자는 가방을 구매하면서 가방대금 3000원과 부가가치세 300원을 매장에 지불했다. 매장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300원에서 가방구입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 200원을 공제받아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런 과세구조를 보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금액, 즉 총 소비액을 과세베이스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최종소비자가 소비한 금액인 3000원에서 부가가치세 300원이 국가 수입이 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왜 해야 할까?

그럼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납부는 왜 사업자가 하는 것일까?

우선 소비되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5천만 국민한테 물건 하나씩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라고 한다면 국민도 세무공무원도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각 물건이 생산, 유통되서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지만 사업자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게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업자가 매입액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 병의원이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럼 병의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상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외한 일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병의원은 면세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방 판매 과정을 의료용역 판매 과정으로 바꾸어 보면

병원이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국가의 부가세수입은 총 200원이 된다.  의료용역이 제공되는 전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 200원은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사업자는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다는 것 이 두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사업부 제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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