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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탁 5분특강

[5분특강]민사신탁② 신탁재산, 부가세는 누가 내나?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위탁자 아버지일까? 수탁자 아들일까? 수익자 아버지일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 및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판례를 한번 살펴 보면 판례에서는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판시한 경우도 있고 수탁자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이전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고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온 이후에 이전의 판례들이 변경되었다.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신탁원부에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 한다는 내용을 신탁원부에 명시하여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신탁원부에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수탁자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판례에 부합할 것이다.

 

민사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된다. 무신고가 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탁설계시 납세의무자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역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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