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법인전환 5분특강

[5분특강]법인전환④ 법인전환 유형별 세제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제혜택을 알아보기 앞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어떻게 과세되는 것 인지 알아보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때 사업의 형태 전환에 따른 명의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게 되고, 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법인전환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향후 제3자에게 실제 양도가 일어날 때까지 과세를 이월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개인이 20억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고 법인전환시 감정평가를 30억으로 받고, 실제 50억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법인전환시 양도차익 10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매가 일어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보된다.

 

향후 제3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차익 20억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과세가 이월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법인전환 유형별 세제 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일반사업양수도를 제외하고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모두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

포괄 사업양수도는 재화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된다. 따라서 일반사업양수도를 하더라도 포괄양수도일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되고, 조세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세감면 영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된다.

 

3) 취득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세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면제되는 취득세액의 20%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이 유일하게 면제되는 법인전환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다. 이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매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야 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종전 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된다.

 

5)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대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법인전환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는 최초 자본금의 0.4%를 납부해야 하고 과밀억제권역에는 3배 중과세 된다.

세제혜택이 큰 법인전환 유형부터 나열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를 해주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매입은 해야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세제상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순이다.

 

법인전환은 세제혜택과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올바르게 법인전환 유형을 선택해야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