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9℃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세무조사 5분특강

[5분특강]세무조사④ 결혼한 자녀에게 준 전세자금, 출처조사 대상인가?

 

국세청 공직 생활과 세무사로 30여 년간 일하면서 납세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은 바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여부’였다.

‘결혼식을 마친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신 마련해 주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닌가요?’ 등 부모, 형제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세법에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나이가 18세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다른 예로 나이가 40세인 아들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면 역시 누군가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간추리면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직업, 연령, 소득상태로 보아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모두 다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국세청 훈령에는 재산취득 자금 면제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자가 주택을 4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부터 재산취득 자금 면제기준이 개정됐다. 종전에는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경우에 4억 원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었지만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취득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금출처조사 대상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 탈세제보포상금제도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PCI시스템 등 한층 강화된 과세 인프라와 더불어 재산취득자금 면제기준 제도로 인해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