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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분특강

[5분특강]상속세①​​​​​​​ 무조건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 것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본다.

무조건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날짜체크를 하는 주요 기준일은 사망일인데 이는 사망진단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의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 사망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사망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날짜 체크다. 날짜 체크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6개월이 되는 날을 체크하는 효과는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다. 그 때까지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0이 된다. 그때까지 평가를 하면 취득가액이 상승해서 양도세 절감효과가 생긴다.

 

6개월의 말일까지 체크하는 효과는 ‘가산세 회피효과’인데, 6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다음 3가지이다. 취등록세신고, 상속세신고, 피상속인 부가세소득세 신고인데, 가장 가산세효과가 큰 것은 취등록세 신고이다. 취등록세는 기준시가의 5-6% 이므로 기준시가가 클수록 가산세도 크다. 그러므로 꼭 지키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금액은 7%( 현행,5%) 공제를 해주는데, 신고기간을 넘기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으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부가세소득세신고인데 신고기한을 넘기면 장부작성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챙겨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 이를 챙겨서 그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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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