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9℃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세무조사 5분특강

[5분특강]세무조사① 오피스텔 세금폭탄 방지 꿀팁

1세대 1주택 세무조사, 꼭 알아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관련 세무조사 꼭 알아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말은 아마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하는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폭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 사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 사장은 인천 송도가 국제도시로 부상한다는 정보를 듣고 여윳돈으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인천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김 사장은 오피스텔 취득 후 1년 후에 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가 왜 다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 것일까?

 

사유인 즉 김 사장이 오피스텔을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그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내주는 이유는 임대사업을 하는 상가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환급을 내주는 것인데 김 사장의 경우는 취득한 오피스텔을 상가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덤으로 더불어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상가로 사용할 것인지 주택으로 사용할 것인지 분명한 용도를 정한 후 취득해야 세금폭탄 맞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취득세감면취소 사례가 빈번하다.

 

1세대 1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거용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런데 여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홍모 원장이 일산에 주거용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1년 전에 일산서구청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1천만 원을 토해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왔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홍모 원장이 집이 두 채라는 설명이다. 홍모 원장이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데 무슨 말이냐?’고 항의를 하니 전라도 나주에 농가주택이 있으므로 집이 두 채라고 한다.

 

홍모원장이 전라도 나주에 공시지가로 5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땅을 4인 형제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라도 나주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잡종지에 불과한데 무슨 집이 두 채라는 말이냐?’ 라는 홍모원장의 말에 담당공무원은 그 잡종지위에 농가주택이 등기가 되어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한 홍모원장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봤지만 결과는 기각되고 말았다. 지방세법 상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홍모원장은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말았다.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두 가지 소개했는데 이외에도 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제와 오해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이 많으니 납세자 여러분들이 각자 최소한의 세법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