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상속세 5분특강

[5분특강]상속세⑤ 고액상속인의 제척기간

 

이번 시간에는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 '특별관리대상인가'에 속하는지 여부다.우선 고액관리대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 할수 있는 지 보겠다.

 

일반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다. 고액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고액상속인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상 10년 내에 부과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인경우는크게 3가지 경우에 부과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정포탈혐의를 포착하였을 때, 둘째는 신고서를 미제출하였을 때, 세 번째는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5년을 제척기간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액상속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액상속인은 재산가액기준으로 50억원 초과자를 고액상속인이라 한다. 이들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이는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이 다 해당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대전제조건은 상속자산이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이고, 그 행위가 부정행위로 포착이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다.

 

부정포탈행위란?

 

▲첫째는 계약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국외재산을 말한다. ▲셋째는 수증인 명의로 차명계좌가 있을 때 포탈혐의가 있음으로 보고 ▲넷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상속인으로 실명전환이 된 자산에 대해 포탈혐의가 있다고 본다. ▲다섯번째로 등기가 불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서화, 골동품을 수증인 명의로 가지고 있음을 알기만 해도 안날로부터 1년이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번시간은 국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고액상속인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원칙은 10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으로 부과할 수 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이내 무조건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부정포탈행위와 이에 해당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엔 특별히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