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6.2℃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상속세 5분특강

[5분특강]상속세⑤ 고액상속인의 제척기간

 

이번 시간에는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 '특별관리대상인가'에 속하는지 여부다.우선 고액관리대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 할수 있는 지 보겠다.

 

일반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다. 고액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고액상속인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상 10년 내에 부과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인경우는크게 3가지 경우에 부과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정포탈혐의를 포착하였을 때, 둘째는 신고서를 미제출하였을 때, 세 번째는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5년을 제척기간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액상속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액상속인은 재산가액기준으로 50억원 초과자를 고액상속인이라 한다. 이들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이는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이 다 해당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대전제조건은 상속자산이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이고, 그 행위가 부정행위로 포착이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다.

 

부정포탈행위란?

 

▲첫째는 계약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국외재산을 말한다. ▲셋째는 수증인 명의로 차명계좌가 있을 때 포탈혐의가 있음으로 보고 ▲넷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상속인으로 실명전환이 된 자산에 대해 포탈혐의가 있다고 본다. ▲다섯번째로 등기가 불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서화, 골동품을 수증인 명의로 가지고 있음을 알기만 해도 안날로부터 1년이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번시간은 국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고액상속인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원칙은 10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으로 부과할 수 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이내 무조건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부정포탈행위와 이에 해당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엔 특별히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