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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분특강

[5분특강]상속세② 상속 부동산 양도세 줄이는 방법!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무조건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첫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체크하고 두 번째는 사망일후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체크할 수 있다. 사망일은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일 후 6개월을 체크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양도시기를 체크할 때 효과가 있고, 부동산을 평가해서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는 6개월 내에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되는데 감정평가에도 기준이 있다.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의 평균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가액이 적정해야 한다. 그 감정가액의 기준은 타감정기관의 80%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법이 개정됐다. 2개 기관의 평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3일 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에 의하면 1개 기관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사례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말했는데, 평가기준일이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닌 6개월이 속하는 날까지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령에 나와 있다. 이는 관련 법령에 각 호에 구분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6개월 이전에 있어야 할 수 있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한 것도 2016년 12월 20일에 법이 개정되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면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다. 이 사유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현,90%)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가액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했다. 첫째는 감정가액평가 작성일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성이 돼야 하고 두 번째는 감정가액의 적정성이 타 감정기관의 80%(현90%)이상이 되어야 그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평가를 잘 받아야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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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