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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궐련형 전자담배 면세기준 개선' 등 국민제안 우수상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면세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제안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접수한 국민·공무원 제안 중 채택된 7건에 대해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중에는 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면세기준을 니코틴 용액 20㎖에서 궐련 기준인 200개비로 개선한 제안과 지방계약 대금을 지급할 때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부상금 50만원을 받는다.

공무원 제안 우수상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관리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모바일 재난관리포털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재해구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방안'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날 수여식과 함께  '제2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을 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또 포럼에서 논의된 방안은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부서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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