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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주류, 그 유해성과 세금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상 오랫동안 가까이 해 왔다. 현대과학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각국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소비를 통제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들에게 거의 제한없이 충분히 소비할 만큼 구입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은 담배와 주류의 유해성으로 인한 통제수단으로 비가격정책 혹은 가격정책을 활용한다. 가격정책의 대부분은 세금부과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비가격정책은 판매제한 혹은 흡연구역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비가격정책이든 가격정책이든 담배와 주류의 소비는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문화적 특성을 비롯해 중독성도 있다. 소비억제를 위한 가격정책은 저소득 등 소득계층의 다양화로 담배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비가격정책이 더 효과적이기도 한다. 가격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세금이다. 세금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매우 제한적이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담배와 주류의 소비가 늘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가 어려웠던 1998년과 2010년경에 담배소비가 매우 많이 늘었었다.

 

담배와 주류의 판매가격 중 제조원가는 그 비중이 매우 낮고,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4500원하는 담배 1(20개비)에 세금이 3318원이 차지하고 있고, 1000원하는 소주 1병에는 530원이 세금이다. 담배와 주류의 세금 등은 대부분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민 등의 경제와도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담배와 주류에 대한 간접세로 인해 부담이 더 클 수가 있다. 소득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담배 1갑과 소주 1병중 어느 것이 사회에 더 유해할까? 비교하기 쉽지 않다. 담배는 간접흡연의 문제를 비롯해 폐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유해성을 준다. 소주는 한두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으로 불법이 될 정도이며, 질병을 비롯해 교통사고, 폭력, 강간 등 범죄의 원인이 되는 유해성을 준다. 담배와 주류의 유해성에 대한 상호 비중을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소주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주에 비하여 담배가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담배 1갑과 소주 1병을 비교할 때 담배가 6배정도의 세금이 더 많다. 세금총액으로 보면 담뱃세와 주류세는 2012년에 대략 6조원 대 4조원이였으나, 2016년에는 12조원 대 4조원으로 급변하였다. 담뱃세가 주류세에 비해 비중이 3배가 되었고, 증가율도 4년만에 2배가 되었다. 이는 2015년에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담배의 유해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증세를 한 것이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현했고, 이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의 90%까지 담뱃세를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1740원에서 2986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 담배에 비하여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가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전자담배가 기존담배에 비하여 유해성이 적다면 이에 대한 담뱃세의 과중한 부과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담배와 주류의 세금이 많은 것은 이들의 유해성이 상당하기 때문인데, 전자담배가 기존담배에 비하여 유해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상응하게 세금도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담배와 주류는 모두 국민건강에 유해하거나 사회에 큰 사회적비용을 야기한다. 주류가 담배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는 각 나라마다 문화적 특성 및 건강인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조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유해성이 심각하여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유해정도가 의미있게 낮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도록 세금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담뱃세를 인상할 때는 국민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증세한다고 했는데,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유해성이 낮게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진보가 반영된 전자담배가 출현하는 경우에도 기존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면밀하게 조속히 연구하여 그 유해성을 판단해 과세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담배와 주류간 합리적 조정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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