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새로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쓰이고 있는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되며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됐다.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 [자료=보건복지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81042/art_15395799361152_7a4717.png)
지난해 3월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mg에서 ml로 바뀌고, 표시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된다.
특히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경고그림으로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인 '금연두드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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