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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까지 면세

내국인 귀국 시 ‘여권번호’ 세관 신고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국인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 시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까지 면세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규정돼 있는 건 ‘니코틴 용액 20㎖’ 등 액상 전자담배뿐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자담배 면세범위를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 110g' 등으로 규정했다.

 

내국인의 입국 절차도 간소해진다.

 

내국인은 해외에서 귀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단, 외국인은 종전처럼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써야 한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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