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부근 비탈면 유실로 교통 통제

충주 JC~북충주 IC 양방향 전면통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도로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부근에서 비탈면 유실이 발생해 충주분기점(JC)에서 북충주나들목(IC)에 이르는 양방향을 전면통제했다고 밝혔다.

 

1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날 밤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부근 높이 63m의 절토부에서 약 2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이로 인해 밤새 각종 장비를 동원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고 보호둑(PC방호벽 50m)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도로교통연구원 등이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유실 우려와 복구작업으로 양방향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제 시간은 복구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감곡나들목으로 진출해 국도 38호선이나 국지도 49·82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양평 방향은 북충주나들목으로 진출한 뒤 국도 38호선이나 국지도 49·82호선을 통해 우회해야 한다. 또 평택·제천선의 경우 차량을 서충주나들목으로 진출 이후 국도 3호선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