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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망 운영비 부담해야”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필요성도 강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픈뱅킹에 대해 “핀테크 기업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오픈뱅킹 망 운영비 일부를 부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픈뱅킹의 개방적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는 기관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 간 서로 윈윈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고객 계좌정보를 참여기관이 공유해 고객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계좌 간 조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정식 출범한 후 중복제외 기준 440만명이던 고객 수가 지난달 말 2200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오픈뱅킹 대상 계좌도 기존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정기예적금 계좌까지로 확대 검토한다.

 

또한 은행, 핀테크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빠짐 없이 포함하고 운영기관과 보안전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수준 등 참여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보안 역시 강화한다. 해킹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고도화하고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외부기관 보안점검을 의무화하며 참여 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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