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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착취재] 심혈관연구원 기부금 실태 추적...연구 가장 리베이트 ‘의혹’ ①리베이트 사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연구 지원 등 형태 다양화
심혈관연구원 2013년부터 3년간 관련 의료.제약업체 기부금 40여억원 받아

지난해 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동의 부속 관계 단체로 의심되는 (사)심혈관연구원(이하 심혈관연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제보내용은 심혈관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심장 관련 의료기기와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이다.

그 중 액수가 큰 금액을 합해보면, 약 40억원에 이른다. 심혈관연구원이 본지에 보내온 기부금 액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억원 규모다. 심혈관연구원측은 기부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보에 따르면, 심혈관연구원은 매년 심혈관 관련 제약회사와 관상동맥 등 관련 의료기기 업체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쌓여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심혈관연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1년여가 넘게 제보자료를 토대로 밀착취재 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①리베이트 사례 ②심혈관연구원과 연세대 의대와의 유착 ‘의혹’ ③제약업계의 합법가장 기부금 백태 등 총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기부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에 앞서 의료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질 않자, 급기야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를 주는 쪽이나 받는 이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10년. 과연 리베이트는 없어졌을까. 하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먹이사슬로 엮여있기 때문에 없어지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의료계에서 이처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것은 그만큼 리베이트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였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A사는 (사)심혈관연구원에 16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냈고, 이중 3억원의 비용을 들여 (사)심혈관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의뢰했다.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부에서 다루도록 한다.

 

2018년 1월18일 네이처 Scienticfic Reports에 게재되기도 한 연구의 원문 제목은 <Effects of genetic variants on platelet reactivity and one-year clinical outcomes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 prospective multicentre registry study> 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피 관상동맥 중재술 후 혈소판 반응성 및 1년 임상 결과에 대한 유전자 변이의 영향: 전향적 다중 센터 레지스트리 연구>이다.

 

J 교수 등 19명이 연구한 이 논문의 서두 요약을 보면, “클로피도그렐은 경피 관상동맥 중재술 (PCI) 후 항 혈소판 치료의 주류성과 차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의 임상 결과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치료 중 혈소판 반응성 (OPR)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CYP2C19, CYP2C9, ABCB1, PON1 및 P2Y12)에 대해 4,587 명의 환자를 분석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사망, 심근 경색 (MI), 뇌졸중, 스텐트 혈전증 및 출혈 등에 대해 1년의 추적 기간 동안 평가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5000명 중 초기 제외기준 위반 등을 제외한 대상자 중 4587 명의 환자를 첫 번째 분석에 포함시켰고, CYP2C19 유전자형에 초점을 맞추고 CYP2C19 기능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98명의 환자를 배제한 후 나머지 4489명의 환자에 대해 두 번째 분석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클로피도그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맥경화제인 클로피도그렐은 혈소판의 ADP와 수용체인 P2Y12와의 결합을 억제하여 혈소판의 활성화와 응집을 저하시키는 약물로 특히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스텐트 시술 후 이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다시 말해 혈관 속에서 혈액응고와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피의 흐름을 개선해주는 약이다.

 

A사는 시술 후 혈액의 응고를 막기 위해 환자가 꼭 복용해야 하는 클로피그렐황산수소염정 이라는 약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다른 제약사도 유사한 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4587명의 환자를 어떻게 분석했을까? 분석자료는 설문지다.

 

이 설문지는 전국 병원에 뿌려졌다. 수도권의 한 병원의 예를 들어보자. 기자는 모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심장내과 담당 의사는 10개 문항 정도가 적힌 설문지를 환자에게 돌렸고, 일과가 끝나면 연구 관계자를 만나 설문지를 전해 주었으며, 건당(1장) 5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설문지를 돌리며 돈을 주는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법이다.

 

간호사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나중에 병원에 이 사실이 알려져 돈을 받은 의사는 권고사직 형태로 병원을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의사는 병원을 그만두고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사실 확인 차 해당 병원을 방문해 병원장을 만났으나 자신이 오기 전 일이라 모른다고 밝혔으며, 나중 알려온 바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약업계의 다양해진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더민주)은 ‘제약현장 및 리베이트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학술대회에 기부금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지원을 포장하면서 리베이트 우회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매출할인, 영업대행사에 높은 판매수수료 지불, 이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이 불필요함에도 연구비를 지불하는 방법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을 한다면서 설문지를 돌리고 담당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수법도 있다.

 

조사 결과 최근 제약영업 현장의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답변은 총 500명(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 중 65.4%이며, 향후 신종 리베이트 수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61.2%로 나타났다.

 

의료·제약업체가 심혈관연구원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행위 역시 변형된 리베이트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 내역을 본 회계·세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명백히 리베이트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의대가 의사, 간호사 또는 동문 등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개인 등이 대부분으로 소액이나 의료·제약업계에서 받는 기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의대는 홈페이지와 자체 회보를 통해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연간 받는 기부금이 1500억원에 달하지만 의료기기 업체나 제약업계는 거의 없다.

 

(사)심혈관연구원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A제약사는 관계회사 1곳과 함께 16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회사 대표는 회사자금 736억원 횡령, 법인세 17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일부 의사가 이 업체로부터 10년간 받은 리베이트는 20억원이 넘었다. 의사 100여명이 형사 처벌되기도 했다.

 

역시 심혈관연구원에 9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제공한 A사와 관계사인 D사는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민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96개 품목이 요양급여정지 처분,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43개, 경고 3개 품목 순이었다.

 

이 중 D사가 267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D사에 대해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13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을 통해 밝혀진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B사와 C사가 있다. 역시 (사)심혈관연구원에 기부금 4억5000만원 정도를 낸 B사는 심혈관 스텐트 빅3업체 글로벌 의료기기 수입판매사로 2018년 부산의 한 한우식당에서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의료인 14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한마디로 이상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의사 14명 소속이 A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km 반경 내 진단검사학과 전문의는 8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설명회 장비는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였다.

 

C사는 2018년 1~2월 총 81번의 제품설명회를 열고 모두 식사, 음료비를 지출했다. 이중 1인당 5만원이상 식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록한 제품설명회만 모두 37회이며, 9만~10만원에 이르는 식사비를 접대 받은 경우도 18회이다. 원칙적으로 식사 접대가 목적인 제품설명회는 금지되어 있다. 문제는 아까운 시간에 의료인들이 식사 한끼 먹으려고 제품설명회에 참석한다는 것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난 8월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 중인 국내 제약사인 모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리베이트 규모가 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약품 사용댓가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는 600~700명에 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학회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리베이트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인 모 업체 또한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광고비 등 명목으로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를 통해 원고료, 강연료를 의사들에게 25억 9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의료·제약업계는 연구단체 지원 등을 통해 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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