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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0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 유익한 연구개발비(R&D)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상대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출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적용대상자: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함)

 

02. 정부출연근(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3. 수탁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4.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산정방법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 전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05.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

 

06. ‘개발품(시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여부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07.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금형비의 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다.

 

08.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해외에 있는 본사 연구소에 ‘당사(한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임)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일정기간동안 파견을 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을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외부업체에 위탁개발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과-1007)

 

개 요

- 회사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동 비용을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

- 동 전산시스템은 물류, 고객관리, 회계, 내부통제 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으로 회사 업무전반에 사용하고 있다.

 

회신내용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적용대상이 아니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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