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2020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 유익한 연구개발비(R&D)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상대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출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적용대상자: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함)

 

02. 정부출연근(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3. 수탁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4.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산정방법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 전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05.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

 

06. ‘개발품(시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여부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07.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금형비의 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다.

 

08.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해외에 있는 본사 연구소에 ‘당사(한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임)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일정기간동안 파견을 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을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외부업체에 위탁개발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과-1007)

 

개 요

- 회사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동 비용을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

- 동 전산시스템은 물류, 고객관리, 회계, 내부통제 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으로 회사 업무전반에 사용하고 있다.

 

회신내용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적용대상이 아니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