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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임대업/비영리공익법인/수출업 운영에유익한 절세 Tip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현업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업종별 세금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중소상 공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하니 2018년 결산 및 세금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팁

(1) 오피스텔을 신축 후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126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이 경우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임.

 

(2) 일반과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임차인 본인이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부담한 ‘원상복구비용’의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①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②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서울 소재 부동산과 대전 소재 부동산을 각각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하다가 대전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부가46015-1596)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대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4) 임대차계약의 해약 등으로 인한 위약금의 과세여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비영리공익법인의 운영에 유익한 절세팁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는바 개설대상거래와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개설대상 공익법인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2)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는 대상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②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하는 경우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3) 전용계좌의 개설시기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개설신고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출업을 영위하는 상공인이 알아야 할 절세팁

(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선박을 통한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신고시기에 대하여 혼동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적법하게 신고된 수출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는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선박을 이용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 공급시기’는 ‘수출신고수리일자’가 아니고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1)(On Board Date)을 말한다.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는 부동산임대업과 비영리공익법인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혼동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바 업종별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관세청 홈페이지상의 ‘수출이행내역조회’화면에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출항일’이 검색되는바 일반적으로 선적일 이후에 출항일이 도래된다. 따라서 선적일이 2018.12.30.이고 출항일이 2019.1.2.인 경우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2018.12.30.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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