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1.2℃
  • 구름조금강릉 -4.5℃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8.5℃
  • 구름많음대구 -5.3℃
  • 구름조금울산 -4.2℃
  • 구름조금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5℃
  • 흐림제주 2.9℃
  • 흐림강화 -10.5℃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2.8℃
  • 구름조금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전문가칼럼]2019 법인결산 세무조정에 유익한 대손금의 손금인정요건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에 관한 세무관리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기업경영에 있어 매출채권의 회수와 대손발생시의 절세전략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외상대금의 회수불능사유로 인한 법인세 신고시의 절세전략에 유익한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요 대손금 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법령 19의2 ①).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 22601-1330, 1985.5.7.) 시효의 기산일은 당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민법166). 그러나 시효의 진행 중에, ㉠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등),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된다.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가. 상법 및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 원칙적인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64).

한편, 민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3년의 당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규정(민법 163)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상법상의 5년보다 민법상의 3년 시효가 더 단기에 해당하므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심 90서2119, 1990.12.14.; 법인 46012-1956, 1995.7.19.).

 

- 예외적인 소멸시효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제도 46012-10158, 2001.3.20.).

다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임에 유의하여야 한다(국심 96경2035,1997.2.5.).

 

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

외상매출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데 이는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한다(법인46012-523, 1999.2.8.).

 

(2) 채무자의 상황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해외매출채권도 포함:서이 46012-11498, 2002.8.12.)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의 입증에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두 가지이다.

 

가.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 대손인정을 받기 위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법인46012-4521, 1995.12.11.).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기통 34-62…3). 즉 강제집행불능조서는 동산의 강제집행 결과에 대하여 작성되므로 강제집행불능조서 자체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등이 없다는 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보유여부에 대한 회사내부의 조사서류가 첨부되어야 완전한 대손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이다.

 

(3)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2019년 세법개정시 대손사유에서 삭제됨[다만, 2019. 2. 12. 전에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영19조의 2 제1항 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 부칙(2019. 2. 12.) 15조)]

 

(4) 2019년 신설된 대손사유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 2. 12. 신설: 2019. 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영 부칙(2019. 2. 12.) 7조)]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019. 3. 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2019. 3. 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2019. 3. 20. 신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