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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문가칼럼]자산가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방법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몇 년 전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 씨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의 재산출연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140여 억원을 추징당한 후 조세불복과정을 거쳐 승소하게 된 사연은 선의의 기부활동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수립과정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된 기부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세무상 리스크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관리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세무관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경우 차후 세무조사 등의 경우 거액을 추징당할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4.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증한 재산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6-법인-3855)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비영리 종교단체가 신도의 사후 매장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이익의 과세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6. 비영리법인의 지점(분사무소)이 본점(주사무소)으로 전출한 수익금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여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인정여부(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목사의 사택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주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서면-2015-법인-22340)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비영리법인에 부담부증여시 절세포인트(재산세과-146)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이 경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의미(재산세과-3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11. 교회가 주택을 증여받아 담임목사의 사택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산세과-288)

현행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교회가 출연받은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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