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전문가칼럼]자산가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방법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몇 년 전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 씨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의 재산출연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140여 억원을 추징당한 후 조세불복과정을 거쳐 승소하게 된 사연은 선의의 기부활동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수립과정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된 기부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세무상 리스크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관리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세무관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경우 차후 세무조사 등의 경우 거액을 추징당할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4.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증한 재산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6-법인-3855)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비영리 종교단체가 신도의 사후 매장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이익의 과세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6. 비영리법인의 지점(분사무소)이 본점(주사무소)으로 전출한 수익금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여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인정여부(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목사의 사택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주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서면-2015-법인-22340)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비영리법인에 부담부증여시 절세포인트(재산세과-146)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이 경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의미(재산세과-3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11. 교회가 주택을 증여받아 담임목사의 사택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산세과-288)

현행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교회가 출연받은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