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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납세자의 경우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현실인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유권해석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상자산거래수수료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소득-557, 2023.08.09)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여부(사전법규재산-1318)

 

<질의>

○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들만이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 상기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B)의 주주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3. 운용리스 여부의 판단기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7, 2023. 6. 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른다.

*필자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계약기간동안의 리스료를 기간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는 의미다.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의 창업의 의미(사전법규법인-1275, 2023.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5.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부가가치세제과-589, 2023.08.31.)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하다.

 

6. 퇴직소득 지급의제와 퇴직소득 과세이연조건(서면원천-136, 2023.08.25.)

 

<사실관계>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정하는 시기(지급시기 의제)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근로자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 미지급한 퇴직금이 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IRP로 입금되어 과세이연될 것을 가정하여 동 금액을 연금계좌 입금액에 기재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실제 지급 및 IRP 입금된 퇴직금만 연금계좌 입금액에 표시하며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차감징수세액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7. 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근로소득 경정청구 주체(서면징세-3204, 2023.03.27.)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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