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세무전략

필자가 현업에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외형이 커지게 되면 한번쯤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는 바 2가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법률적인 검토부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출자대가로 동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요건


(1)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일 것


(2) 전환하고자 하는 법인의 업종이 다음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함)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이월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현행 행정해석
① 조특법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② 조특법 집행기준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③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지상에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재산-230, 2015.9.2.)


④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재 산-360, 2016.5.7.)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부동산-23, 2015.3.6.)


⑥ 거주자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 전환 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부동산납세-247, 2014.4.14.)


⑦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부동산거래-495, 2012.9.18.)


[프로필] 오종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