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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탈세·불법건축’ 품은 유명 학원가 인근 고시원업자 덜미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 학원가 주변에는 ~~텔이란 이름의 고가 고시원이 즐비하다.

 

최대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넣기 위해 얇은 판자나 시멘트 벽을 경계로 방이 닭장처럼 늘어서 있다.

 

임대업자 A씨가 유명학원가 인근 건물 두 곳에서 운영하던 고시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합법적으로 운영했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일은 없었겠지만, 그의 사업은 시작부터 불법성을 품고 있었다.

 

A는 우선 고시원 운영을 위해 건물 2채를 불법개조해 수십 개의 객실을 갖춘 고시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시원 등록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작았다.

 

A는 조만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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