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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직원명의 계좌로 우회송금…집 살 때 증여세 탈루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원 운영자 A는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정작 신고소득은 미미했다. 학원수입을 누락했거나 가족이 보내줬을 가능성이 컸다.

 

아니나다를까 정체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였다. 그는 A의 학원 직원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고, 직원은 이를 과다하게 월급이 들어왔다며 A에게 보냈다.

 

A는 우회 송금을 통해 집부자가 됐다.

 

국세청은 A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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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