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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샀다며 떵떵댄 30대 건물주…세무조사 해보니 '부모찬스'

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주택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부모찬스’로 관련 세금까지 탈세하던 금수저들이 대거 과세 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변칙증여가 있는지 대대적인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 변칙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한 경우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받은 돈보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은 등 분양권 관련 46명이 선정됐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차입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39명 등이 꼽혔다.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수 관계자 간 거짓 차입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국세청은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각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권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있다.

 

가족 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회삿돈을 빼돌려 분양권 취득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인 모두 부동산 양도 관련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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